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김명수 법원,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 북한 소행 부정해도 ‘종북’ 아니다”

변호사 직종의 간첩 활동을 법적으로 사실상 보장하는 막가파 판결 ... 사법부 한 축에서 일국의 방첩 기능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는 형국

김명수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에 거듭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법원이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에서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을 해온 인사에 대해 ‘종북’ 행보를 비판한 본보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1민사부(이성철·이수진·박동복 판사)는 ‘법무법인 향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본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씨(통진당 전 최고위원이자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의 남편)와, 소속변호사인 오현정·오민애 씨(민변 회원)에 대해서 본지 측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앞서 작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단독97부(정동주 판사)가 본지로 하여금 심재환 씨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300여만원, 오현정·오민애 씨에게 ‘인격권 침해’ 관련 각각 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 북한 소행 부정해도 ‘종북’ 아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짤막하게만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 법원의 상식 이하 판결 내용에 대해 본지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장기간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거르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 정동주 판사는 심재환 향법 대표변호사가 KAL기 폭파와 천안함 폭침에서의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을 해온데 대해 미디어워치 측이 ‘종북’이라고 평가한 대목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결론내렸다.

정동주 판사는 그 사유로 “심재환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짧게 판시했을 뿐이다. 심재환 변호사가 과거 지상파 방송 등에 직접 출연해 ‘김현희 가짜설’을 버젓이 유포하는 등의 종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으로만 평가한 것이다.

실제 원고인 심재환 변호사는 일찍히 1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신이 KAL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밖을 넘어서 언론활동, 정치활동 등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법원의 1심 법원, 항소심 법원은  미디어워치 측이 심 변호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종북’ 민변 소속 변호사를 ‘종북이 키우는 변호사’라고 하면 인격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상식 이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추인한 대목은 또 있다.  미디어워치가 오현정, 오민애 변호사에 대해서 “종북세력들이 키우고 있는 차세대 인사”라고 평가한 대목을 ‘인격권 침해’라고 1심이 판결한 것도 항소심은 거르지 않은 것.

‘인격권 침해’의 근거와 관련 1심 법원에서 정동주 판사는 “(오현정, 오민애 변호사와 관련하여) ‘종북’ 등의 표현 부분에서 의견의 표명으로 보이기는 하나, 민변 활동을 한다거나 향법 소속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종북세력들이 키우고 있는 차세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경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만 짧게 판시를 남겼다. 같은 판결문에서 정 판사는 정작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한 종북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변론 과정에서 미디어워치 측은 민변이 과거 소식지 등을 통해서 오현정, 오민애 변호사의 종북좌파 지향 활동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일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세력이 키우고 있는 인사’임은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이번에 항소심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중요한 지표인 독자적인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을 폄훼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현정, 오민애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경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판시했다.



김명수 법원, 결국 사법부 권위 무너뜨리며 대한민국 대혼란 유도할 것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간첩을 의뢰인으로 둔 변호사의 언론활동, 정치활동에 대해서 언론이 그것을 ‘종북’이라고 비판하면 변호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가 된다는 게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의 취지”라면서 “변호사 직종의 간첩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한 축에서부터 이미 한 국가의 방첩 기능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황 대표는 “직관적으로도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넌센스형 판결이 내려지고 이것이 상급법원에서도 전혀 정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안보와 관계된 이념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인데, 김명수 법원은 결국 장기적으로 법치붕괴에 의한 공권력 불신, 안보 관련 이념갈등에 의한 내전까지 불러일으키며 향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에 황 대표는 곧바로 상고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5일과 18일, 각각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