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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이승만 파묘 결의안’의 나비효과...김용옥, 김원웅까지 이어져

김용옥 교수,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승만 파묘’ 발언까지 일파만파...이제와 김소연은 해명도 거짓, 사과도 거부

김소연 변호사의 자필 서명이 선명한 ‘이승만 파묘 결의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이 결의안을 시작으로 도올 김용옥과 김원웅 광복회장까지 차례로 친일파·민족반역자 국립묘지 파묘를 주장, 대한민국 역사 흔들기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최근 돌연 보수우파 진영으로 들어온 김소연 변호사는 과거 ‘이승만 파묘 결의안’에 서명한 데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 등록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6)’ 원문 파일에는 공동발의자 14명의 자필서명이 첨부돼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9번째로 서명을 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승만 동상 철거법 아니었냐”며 결의안 제목도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의안시스템은 온라인 서명이 없는데다, 시의원은 보좌관이 없어 직접 법안을 들고 동료 의원에서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원문을 보면 결의안 내용은 간략한 편이다. 특히 아래 3가지 선언은 구호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한글문서 폰트크기 16에 볼드 처리가 돼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중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하라” 즉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묘소를 국립묘지에서 파내라는 것이다. 



또한 별첨 ‘발의의원명단’ 서명지에도 결의안의 제목이 궁서체 큰 글씨로 붙어 있다. 즉, 바빠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더라고 자신이 서명하는 결의안이 ‘이승만 파묘 결의안’이라는 사실은 모를 수 가 없었던 셈이다. 결의안에는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만 실명으로 언급돼 있기도 하다. 



발의 이전부터 언론 조명...“내용 몰랐다”는 김소연 해명은 거짓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2018년 8월 21일 공식 발의되기도 전에, 지역언론을 넘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지는 물론 방송사와 뉴스 통신사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18년 8월 14일 뉴시스는 ‘대전시의회, 반민족행위자 현충원 묘소이장 결의안 추진할 듯’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노컷뉴스와, 충청투데이, 프레시안, 금강일보 등도 같은 보도를 냈다. 이들 언론사는 이구동성으로 이 결의안에는 이승만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 9월 3일 결의안이 통과되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등 더 많은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김소연 공동발의 이승만 파묘 결의안의 나비효과 

이 결의안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도올 김용옥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16일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승만은 미국의 퍼핏(puppet), 괴뢰”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드라이브가 절정에 달한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말하면서 ‘민족 반역자’들은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뿌리채 흔드는 결정적인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김소연 변호사는 ‘돌연’ 보수우파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몰라서 한 걸 왜 사과하냐”며 사과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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