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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태블릿 증거 공개하고 감정하라” 탄원서 제출

니시오카 쓰토무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언론인들의 주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또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 깊은 우려”

한일 역사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가 한국의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법원에 탄원서를 31일 제출했다. 2019년 미국의 지식인들에 이어 일본인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 



니시오카 교수는 “저는 2019년 5월, OECD 주요 선진 국가들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현직 언론인(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공개재판도 없이 사전구속시킨, 소위 '태블릿PC 사건'을 근심의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 6개월 후에 같은 사건으로 또 다른 언론인(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까지 법정구속을 겪는 장면도 역시 저는 걱정의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어 “이 사건의 태블릿PC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청와대 기밀 문서를 넘겨준 매개체’라고 하여 탄핵의 첫 단추가 되는 핵심 증거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두 언론인 변희재 씨와 황의원 씨가 이 사건의 태블릿PC가 사실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학자로서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의 태블릿 재판을 바라보는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언론인들의 주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또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이웃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학자로서 깊은 우려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지금껏 피고인들이 요청해온 바와 같이,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를 공개토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감정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당 재판의 법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정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최근 미디어워치를 통해 책을 출판한 경험을 소개하며 “저는 두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허위를 배격하고, 또한 사실관계에 충실한, 매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시오카 교수는 본지의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가 태블릿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2019년부터 이미 미디어워치의 진실투쟁 활동을 면밀히 지켜보며 응원해온 인사다. 그는 2019년 2월 27일,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홈페이지의 ‘국기연논단(国基研ろんだん)’에 ‘정대협을 비판하는 보수파 사이트의 양심(挺対協を批判する保守派サイトの良心)’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세 관련 소(小)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태블릿 재판에 관한 그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씨는 2016년 가을,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을 때,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방송국 JTBC(중앙일보 계열의 뉴스 채널)가 다룬 태블릿PC가 가짜라는 캠페인도 벌였다.

당시 JTBC는 특종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친구인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비밀문서를 불법으로 보내고 조언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다른 주요 언론은 모두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잇따라 보도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 붙였다. 그런데, 변희재 씨 등이 이를 조사해서, 실은 태블릿은 최 씨의 것이 아니며, 최 씨 자신은 원래 태블릿을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중심 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는) 탄핵 성립 후에도 JTBC 비판을 계속했다.


이하는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저는 2019년 5월, OECD 주요 선진 국가들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현직 언론인(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공개재판도 없이 사전구속시킨, 소위 ‘태블릿PC 사건’을 근심의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6개월 후에 같은 사건으로 또 다른 언론인(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까지 법정구속을 겪는 장면도 역시 저는 걱정의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의 태블릿PC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청와대 기밀 문서를 넘겨준 매개체”라고 하여 탄핵의 첫 단추가 되는 핵심 증거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두 언론인 변희재 씨와 황의원 씨가 이 사건의 태블릿PC가 사실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매체인 미디어워치를 통해 졸저 두 권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허위를 배격하고, 또한 사실관계에 충실한, 매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언론인들의 주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또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이웃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학자로서 깊은 우려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지금껏 피고인들이 요청해온 바와 같이,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를 공개토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감정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당 재판의 법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정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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