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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 될 것인가

“더 이상 이런 문재인 어용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가적, 인간적 모욕이라 판단, 기피신청서를 제출한다”

[편집자주] 본 칼럼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8월 19일(목) 태블릿 재판 항소심 11차 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밝히는 입장문이다. 19일 공판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태블릿PC 관련 JTBC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국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그 어떤 재판보다 엄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증거와 증인심문을 통해 진행되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재인이 장악한 대한민국 법원은 OECD 국가에서 최초로, 언론인을 재판도 없이 사전 구속시키며, 방어권 및 진실 추구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고든창 변호사, 타라오 박사, 수전솔티 여사 등 자유진영 우방국들의 지식인들의 석방 촉구 등을 통해, 본인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애초에 검찰과 윤석열의 특검은 태블릿PC 유력 사용 용의자 김한수와 함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 진실을 감추려 한 증거가 터져나왔다. 이런 정도의 결정적 증거가 밝혀졌다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피고의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이 입수하고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 등의 디지털 증거를 채택 검증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실제 전임 재판장의 경우,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은 검찰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에 열람, 복사를 허가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 그러나 갑자기 재판장이 바뀌면서, 이 약속을 파기했다. 

그 이전에 이미징 파일의 열람복사를 피고인들에 허가해줘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공판검사 김민정 역시, 곧바로 교체가 된다. 특히 후임 공판검사 장욱환은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 5개파티션 중 4개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다. 장욱환은 이 증거 만큼은 열람복사해준다고 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검찰이 주겠다는 증거조차 불허하며, 태블릿 조작세력에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미징 파일 기각 결정문을 8월 19일 공판 전날인 8월 18일 오전까지도 피고인들이 받아볼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증인, 김한수에 대해서 “전화로 증인을 섭외했다”며 연기신청을 기각했다.

김한수는 지난 5월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만약 피고인 측에서 공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김한수와 전화통화를 통해 슬쩍 증인 섭외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공판에 출석할 뻔했다.

이번 사건은 태블릿이란 구체적인 IT 기기 관련 실사용자가 최서원 혹은 김한수이냐 여부, JTBC와 검찰이 입수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가했냐 여부가 핵심이다. 이는 IT 기기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실제 검찰은 태블릿 기기와 이를 검증한 이미징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피고인들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건, 검찰과 함께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의도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본인은 더 이상 이런 문재인 어용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가적, 인간적 모욕이라 판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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