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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정정보도 거부한 언론사에 민사소송 진행하기로

14개 언론사 중 2개 언론사만 정정보도...12개 언론사엔 소송 불가피

최서원(최순실) 측 이동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12개 언론사에 대해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2017년 1월경 게재한 14개 언론사에 최근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특검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참고자료도 내용증명에 첨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제신문과 한국경제TV 두 곳이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정정보도 대신 “이 사건 기사는 2017. 1. 11.에 보도‧게재 되었으므로,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 보도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 변호사에게 보내왔다. 이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한 바 없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언론중재법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정보도를 거부한 것이다. 

민법상 가짜뉴스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언론사들에 제시한 정정보도문 게재 마감 시한은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 변호사는 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각 언론사들에게 자사의 잘못을 수정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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