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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검찰‧특검‧법무부‧법원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선동’...이제와 딴소리 어불성설

손석희가 선동하고 검찰‧특검‧법무부‧판사들이 추인...조작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켜

검찰이 JTBC 태블릿PC에 대해 “최서원은 소유자도 실사용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국민들은 5년 전 JTBC와 검찰 등이 수 차례 공개적으로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임이 명백하다고 공언한 사실을 기억한다.  



손석희 당시 JTBC 사장은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수십 여 차례나 태블릿은 최서원 씨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손석희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서복현 기자는 “태블릿 PC가 100%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했고, 심수미 기자도 “태블릿 PC의 이동동선과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 사용자가 최씨라는 결론”이라고 보도했다. 

JTBC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았던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태블릿 사용자가 최씨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확인시켜줬다. 노승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호성 비서관의 문자가 JTBC 태블릿에서 나왔다는 거짓말도 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제2 태블릿에 대해 “최순실 소유”라고 장담했다.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에는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던 것이 명백함”이라고 못박았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대정부질의에 참석,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윤석열은 국정감사에 나와 “태블릿은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당시 중앙지검 3차장도 “최서원이 사용한 태블릿PC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1심 김세윤 판사는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문에 썼다. 근거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전문진술(傳聞陳述, Hear-Say) 뿐이었다.



2018년 홍성준 당시 중앙지검 검사는 “태블릿 실사용자 등 관련 (JTBC)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는 사유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성준은 본지 편집국 4명을 전원 기소했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해 12월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이라며 피고인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요구한 순간 태블릿 재판은 파행을 거듭했다. 현재 재판은 중단되고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그러던 중 최서원 씨가 법원에 태블릿 두 대에 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검찰은 혼비백산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용환 검사는 “채권자(최서원)가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은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채권자가 '실사용자'라는 주장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서원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것이다. 특검은 법률대리인도 선정하지 않고 공익 법무관이 대신 출석했다. 

대다수 언론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JTBC는 며칠째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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