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태블릿 가처분 결정문 ‘옥의 티’,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 인정?

이동환 변호사 “법적 사실관계 인용한 것일뿐…태블릿 사용 인정한 바 없어” 반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지난 18일 최씨의 손을 들어주자, 국내 언론들이 뒤늦게 관련 기사를 쏟아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을 비롯해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일간지, 종편채널, 뉴스전문채널은 총 38건의 가처분 인용 기사를 21일 일제히 게재했다.
 
하지만 일부 기사는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최씨가 마치 태블릿 사용을 인정했다는 식의 내용을 게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등 4곳의 언론사가 게재한 이같은 내용의 출처는 법원이 공개한 가처분 결정문이었다. 실제 결정문에는 최씨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최서원) 자신이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을 소유하고,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에 본지가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가 쓴 신청서 원본 등을 입수해 어떠한 맥락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서술된 내용들이었다.
 
즉 재판부는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문장의 일부분만 툭 잘라 결정문에 무리하게 인용, 마치 최씨가 태블릿 사용을 실제 인정이나 한 것처럼 적시한 셈이다.
  
“현 시점 공인받은 ‘법적 사실관계’를 인용한 것일뿐”
 
이와 관련,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 환부를 위한 이번 가처분 심리와 본안소송은 태블릿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형사재판이 모두 종결됐고, 그에 따라 현 시점 공인받은 ‘법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태블릿 반환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말하는 현 시점 공인된 ‘법적 사실관계’라는 것은,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라 JTBC가 입수한 태블릿은 최씨의 것이고, 2012년 6월 개통 직후부터 태블릿은 최씨가 줄곧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최씨를 소유자, 사용자로 결론지은 수사보고를 작성했고, 이를 입증한다는 취지로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 특검 진술조서, 박근혜 대통령 1심 증인신문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박 대통령 1심 법원은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특히 김한수가 증언한 관련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해 법적인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 김한수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증여를 할 목적으로 태블릿을 개통한 사실, △ 개통 후 태블릿은 최씨에게 실제 넘어갔고, 그 뒤로 김한수는 태블릿을 본 적이 없고, 사용한 적이 없으며, 누가 쓰는지도 몰랐다는 사실, △ 그러다가 2012년 가을경 중식당에서 최씨가 태블릿을 갖고 있는 걸 목격한 사실, △ 2013년 1월 최씨에게서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 △ 최씨가 태블릿을 쓰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김한수는 태블릿의 소유나 점유를 일체 주장하지 않은 사실 등을 박 대통령 1심 법원은 판결문에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박 대통령 1심 법원은 태블릿의 소유가 ‘증여’라는 형태로 2012년 6월 최씨에게 넘어갔고, 이를 전제로 김한수가 증언한 내용 등을 종합해서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씨로 결론내린 것이다.
 
“법원이 맥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인용, 불필요한 오해 남겨”
 
이 변호사는 “최서원 씨는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나온 내용에 따라 태블릿을 반환받겠다는 것”이라며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자인지 따지려면 당연히 현 시점 공인된 법적 사실관계가 기준이 된다. 이는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이며, 최서원 씨는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태블릿을 사용한 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가처분 심리 직후 가진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졌던 인터뷰에서 “최씨는 태블릿을 본 적도 없는데 자기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가게 됐다”, “특정 언론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을 돌려받아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태블릿 반환 소송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가처분은 애초에 최씨가 태블릿 소유자이고 사용자라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씨의 손을 들어주려면 기존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을 거의 그대로 결정문에 적시해야 하는 구조였다”며 “만일 이번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취지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결정문을 읽어본다면, 최씨의 태블릿 사용이 마치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나 의견서에 ‘법적인 소유 관계’,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일일이 달고 최씨의 주장을 서술했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했으면서도, 마치 최씨가 태블릿 사용을 인정이나 한 것처럼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이번 판결의 옥의 티”라고 강조했다.
 


법원, 검찰 반박 논리 부정…외통수에 빠진 검찰
 
한편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검찰은 더욱 외통수로 몰렸다는 평가도 있다. 가처분 심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태블릿을 주지 않기 위해 “태블릿은 최씨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뒤집는 무리수를 뒀다. 심지어 최씨가 실사용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씨가 지금까지 태블릿 소유를 부정해왔다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반박 논리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검찰은 최씨의 태블릿 소유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가령 검찰은 김한수를 내세워 태블릿 소유자는 최씨가 아니라, 김한수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거 수사결과는 물론 김한수의 기존 증언을 전부 뒤집어야 하고, 이를 인용한 박 대통령 판결까지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