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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서원, 태블릿 가처분 이의신청한 검찰·특검 상대로 거듭 승소

최서원, 태블릿 돌려받을 가능성 한층 높아져 ... 태블릿 법적 소유권 전제로 한 가처분 결정 승소에 이어 이의신청한 검찰·특검 상대로 또다시 승소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또 한번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채무자(검찰, 특검)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이의신청 재판 승소로 최 씨가 태블릿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 가처분 승소는 당사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법적 소유권까지 통상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최 씨는 ‘JTBC 태블릿’, ‘제2태블릿’ 각각에 대해 지난해 11월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올해 2월 최 씨 승소 취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 가처분 이후에도 한동안 최서원 씨 측과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에 법원이 검찰과 특검의 주장을 물리치며 내린 가처분 최종 기각 결정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검찰과 특검의 이의신청 사유가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 씨의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의신청 재판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씁쓸한 승소”라며 “애국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는 소감을 SNS를 통해 짤막하게 밝혔다.

태블릿 소유권과 관련해선 이미 본안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2태블릿’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3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4호 법정에서 두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제2태블릿’ 반환 소송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21민사부는 앞서 16일, 첫 심리에서 태블릿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태블릿을 직접 검증할 의사를 내비쳤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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