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 JTBC가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 △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제2태블릿 각각에 대해 지난해 11월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최씨의 손을 들어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의신청서를 인용 결정이 나온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6일과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 최씨가 소유자라는 법적 판단이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 과거 수사단계에서 최씨가 태블릿 사용을 부정한 바 있고, 가처분 결정 이후 최근까지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점, △ 국가기관인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멸실·훼손·양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 모두 기각된 내용이다. 이미 재판부가 결론지은 내용에 대해 이를 뒤집을만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전 주장을 반복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안소송 심리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왜 굳이 지나간 가처분 결정을 붙잡고 이의신청을 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태블릿을 넘기거나, 함부로 변경 또는 폐기하지 말라는 수준의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지금껏 하던 대로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점유이전의 제약만 있을 뿐이다.
법원 역시 가처분 결정문에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태블릿의 현상 유지에 그칠 뿐이고, 보관 장소나 사용관계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 채무자(검찰, 특검)에게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유지만 해도 되는데, 이것도 못하겠다면 어디다 갖다 버리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은 태블릿을 잘 보관하고 있고 국가기관이니까 믿어달라며 가처분을 반대하더니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라고 평했다.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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