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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JTBC 태블릿’ 반환 소송, 김한수 측 소송대리인 전원 사임

태블릿 소유 관련 기존 입장 뒤집어야 하는 김한수 측의 소송 딜레마와 관계있다는 분석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이른바 ‘JTBC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씨의 소송대리인들이 최근 전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피고 김한수 측 소송대리인인 감경배 변호사와 백종빈 변호사는 최서원 씨를 원고로 하는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지 근 한달만이다. 감 변호사와 백 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사임서를 제외하곤 해당 기간 동안 재판부에 아무런 소송 관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김한수 씨 소송대리인 전원 사임과 서류 미제출은 김 씨가 처해있는 소송상 딜레마와 관계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김한수 측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태블릿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조차 헷깔려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 “문제의 태블릿이 김한수의 것이라고 변론하는 순간, 김한수의 그간 법정 증언은 모두 위증이 되고 소위 ‘국정농단’ 재판은 전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김한수의 소송을 대리하더라도 답변서 한줄 쓰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서원 씨와 김한수 씨의 ‘JTBC 태블릿’ 소유권 소송과는 별개로, 최서원 씨와 장시호 씨 사이의 ‘제2태블릿’ 소유권 소송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제2태블릿’은 7월 중에 재판부가 직접 태블릿 기기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JTBC 태블릿’ 소유권 소송 첫 변론기일은 7월 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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