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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제2태블릿’은 누구 것인가...법원이 직접 검증한다

서영효 재판장 “태블릿을 꺼내 법원과, 특검 측, 최 씨 측이 각각 전산전문가 1인씩을 대동하여 최서원 씨 측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즉석에서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소위 ‘제2태블릿’과 관련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태블릿을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에 따라 정국에 대파란이 불가피해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재판장은 원고 최서원 씨가 피고 대한민국(박영수 특검,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과 관련해 첫번째 공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 “최서원 씨는 법률상 태블릿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원고 최서원 씨의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기조 변론을 통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했던 ‘제2태블릿’은 관련 형사사건이 몰수 선고 없이 종결된 만큼, 특검이 법적 소유자로 지목한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태블릿 같은 전자정보매체의 압수에서는 수사상 피의자(최서원)가 압수조서상의 제출인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제출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피고 특검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무 공익법무관은 “압수물은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되어야 하는데, 최서원 씨는 법률상 태블릿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라면서 “최 씨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특검의 기조 변론에 대해서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금 특검 측에서 ‘최서원은 태블릿의 법률상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고 밝힌 것을 조서에 꼭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효 재판장은 “‘태블릿은 최서원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특검이 이 재판에서 서면으로 반복해서 밝혀온 입장으로 특검 측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최서원 측 “태블릿 넘겨받았다는 장시호 진술 믿을 수 없어“

최 씨 측과 특검 측의 기조 변론을 들은 후 서 재판장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서 재판장은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 원고의 의견을 구했다. 특검 측은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서원 측은 장시호 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선 증거 부동의, 장시호의 법정 증언에 대해선 증거 동의는 하되 입증 취지는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 측은 태블릿을 최 씨로부터 직접 넘겨받았다는 장시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소장 제출부터 주장해왔다.

계속해서 서 재판장은 최 씨 측에서 요청한, 장시호 씨 알리바이와 관련 수사자료와 관련해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최 씨 측은 해당 증거를 피고 측인 특검이 직접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수사자료는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이관한 상황으로 재판부가 특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쪽에 협조를 구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이에 서영효 재판장은 “어떻든 수사자료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고 하니 일단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인증등본송부촉탁 등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는게 타당해보인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 법정에 증거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결론내렸다.



다음 변론기일때 재판부가 직접 태블릿 검증할 예정

서 재판장은 이어 태블릿 기기 검증과 관련해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서 재판장은 “최서원 측에서 앞서 이 사건 태블릿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L자 패턴 설정 여부, 위치변동 여부 등 포렌식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는 태블릿을 법정에 현출해서 직접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법원과, 특검 측, 최서원 측이 각각 전산전문가 1인씩을 대동하여 최 씨 측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즉석에서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서영효 재판장은 특검 소송대리인에게 ‘제2태블릿’ 기기가 실제로 특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한 후, 다음 변론기일에 ‘제2태블릿’ 기기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검 측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서 재판장은 특검 측에 태블릿을 법정에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에 실물 확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을 법정에 현출하게 되면 무결성 유지를 위해 해쉬값을 구해야 하고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 재판장은 “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달라”고 하면서 사안을 정리했다.



객관적 증거들에 대한 검증후 장시호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

마지막으로 서영효 재판장은 증인 채택 문제를 심리했다. 서 재판장은 최서원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장시호 씨와 장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이지훈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태블릿 직접 검증 이후로 결정을 유보했다.

서 재판장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지는 추후 협의할 사안으로 지금 결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일단 객관적 증거들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재판장은 역시 최서원 측이 신청한 증인인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신문할 사항들이 서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블릿 기기가 법정에서 공개되는 ‘제2태블릿’ 반환소송 두 번째 공식 변론기일은 7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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