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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정민영, 태블릿 수사 보고서 조작했나? 침묵한다면 공범으로 간주”

조영환 “간첩 혐의 사건도 증거 조작되면 무죄… 태블릿 날조됐다면 탄핵은 무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에서 활동했던 정민영 변호사에게 “태블릿 수사보고서 조작을 자백하라”고 외쳤다. 

7일, 변 대표고문은 미디어워치 산악회,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오영국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 덕수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변 고문 등이 집회를 연 사유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 정민영 변호사가 특검 시절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사용했다는 내용의 조작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이라는 혐의가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조영환 대표는 “제2태블릿 소위 ‘장시호 태블릿’의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덕수에 있는 정민영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며 “정민영 씨는 장시호 태블릿이 정말 최서원씨의 것인지 아니면 안모비서의 것인지 정확하게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정민영 씨는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날조 수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안된다는 시위를 했다”며 “유우성 사건은 (사건) 기록의 분, 초가  몇 개 바뀌었다고해서 검찰이 박살난 사건이다. 간첩 혐의 사건도 증거가 조작되면 무죄가 되는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태블릿이 날조됐다면 탄핵도 무효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변희재 대표고문은 “2014년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검찰의) 증거조작을 규탄하는 기사가 있다”며 “공교롭게도 박주민은 (태블릿 조작 의혹을) 외면하고 있고 정민영은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검 제4팀에서 한동훈 밑에서 증거 조작하는 데에 가담했다. 이 자는 진실을 은폐하는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고문은 성명서를 통해 정 변호사가 제2 태블릿 뒷 4자리 전화번호(9233)와 최서원 씨의 비서인 안 모씨의 번호가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수사보고서에서 결론내렸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가 태블릿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닉네임(hohojung)과 이메일(hohojung@naver.com)을 최 씨가 사용했다고 작성했지만, 안 모 씨는 “타인과 계정을 공유해서 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면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개인 메일 계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일갈했다.
 
또한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 관련 귀하의 2017년 1월 5일자 최초 수사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보고서가 추후에 조작된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이라며 “수사보고서에는 ‘통신사 가입자조회’(이동통신사가 특검에 보낸 조회결과)이 첨부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통신사 가입자조회’의 발급 일자가 2017년 1월 8일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귀하의 수사보고서는 1월 8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 작성일은 2017년 1월 5일자로 적시되어 있다. 해당 사건(2017고합184) 수사자료 목록에서도 귀하의 수사보고서는 1월 5일자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격했다.



이어 “가능성은 둘 중 하나다. 귀하가 2017년 1월 5일자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사흘 뒤인 1월 8일경에 한 차례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수사보고서가 실제로는 1월 8일 이후에 작성됐지만, 어떤 불순한 이유로 날짜를 앞당겨 1월 5일(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압수했다고 하는 당일)에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론하면 귀하는 어차피 외부에서 충원된 수사관으로서 태블릿 관련 조작 수사보고서에 이름만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만약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한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형사상 증거를 조작한 천인공노할, 반역, 내란 수준의 범죄에는 귀하는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귀하가 스스로 나서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귀하는 한겨레신문, 참여연대라는 촛불세력, 진보세력의 이름을 팔아서 특검에 합류했다. 이로써 입신을 하고, 그 대가인지 귀하 수준의 경력으론 어림도 없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면서 “특검 시절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의 이유가 이 때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과거 특검 수사 제4팀이 저지른 반역, 내란 수준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침묵으로써 가담한다면 국민들에게는 귀하도 전원 사형에 처할 수준의 그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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