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기자의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뉴탐사가 지난 2일에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이틀 연속 출연시키며 ‘최순실 태블릿’ 조작 관련 폭로 방송을 이어가 촛불 진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2일자 방송에서 뉴탐사 측은 앞서 1일자 방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JTBC의 초창기 ‘데스크톱PC’ 보도 문제와 관련, 당시 ‘최순실 태블릿’ 특종 보도를 총괄했던 손영석 JTBC 국장과 전진배 사장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뉴탐사 측이 이제 JTBC 방송사 측에도 직접 태블릿 보도 진위를 직접 캐묻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일로 파장이 예상된다.
최서원 증거인멸 우려해 ‘데스크톱PC’라고 보도? JTBC 측 “잘 모르겠다”
뉴탐사는 앞서 1일자 방송에서 “JTBC는 (본격적인 특종보도를 내보내기에) 앞서 2016년 10월 19일에는 태블릿PC라는 표현을 썼다. 이때는 고영태 씨가 JTBC 기자(심수미)와 인터뷰에서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얘기했인데 그 다음 10월 24일 방송에서는 ‘사무실PC’로 용어가 바뀐다” 며 JTBC측이 초창기 보도에서 ‘태블릿’이라는 표현 대신 ‘사무실PC’, ‘사무실 컴퓨터’ 등 용어를 사용했던 것에 의혹의 시선을 던진 바 있다.
2일자 방송에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손용석 국장에게 1일자로 전화를 걸어 “최순실 태블릿PC로 검색어를 넣어서 조회를 해보니 JTBC 기사에 이게 10월 24일자 기사가 안 뜨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전 했다. 손 국장은 “저는 뭐 전혀 모르겠다”,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손용석 당시 특별취재팀장은 2018년 10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데스크톱PC’ 보도 문제와 관련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태블릿을) 발견했냐고 한다면, 특정 짓는다면 그 부분이 최순실이나 그쪽 측에서 증거인멸이나 그쪽에서 자기들이 짜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태블릿’를 ‘데스크톱PC’로 보도하는 결정과 관련해 당시 전진배 부장이 이를 허락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뉴탐사측은 전진배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전 사장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강진구 기자는 “손용석 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대로 최서원 씨의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면 10월 19일 보도에서도 태블릿PC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정작 10월 19일 보도에는 최순실이 자주 사용한다고 해놓고 24일은 최순실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데스크탑PC라고 했다는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뉴탐사는 JTBC가 주장하는 ‘최순실 태블릿’의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진위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12월초 고영태가 JTBC와의 인터뷰와는 다른 청문회 증언을 하자 JTBC는 입수경위와 관련 해명방송을 내놨다. 하지만 뉴탐사 측은 해명방송 내용과는 달리 ‘최순실 태블릿’이 발견됐다는 더블루K 빌딩의 관리인, 발견자인 김필준 JTBC 기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했나?” 대포폰 업체 업주 답변 회피
이날 장시호 씨는 뉴탐사 측에 “이모님(최순실)은 ㅇㅇㅇㅇSK텔레콤이 어딘지도 모르고 간적도 없다 하여 억울하여 제게 연락이 왔고 결국 재판에서 최순실 이모와 안 비서(최서원 씨의 비서)가 직접 와서 개통한게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도 이 사건에 너무 힘들어 아마 연락을 받으실지 모르겠으나 사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 보시면 이모님과 안비서가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해당 대리점 관계자에게 전화해 “최순실 씨가 직접와서 개통을 했다는거죠?”라고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측에 “최서원 씨가 2015년 10월 12일 최 씨 비서인 안 모 씨와 함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청소직원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준 대포폰 업체 ‘XX무선’ 김모 씨로 보인다.
최서원 씨와 안모 비서는 김모 씨의 개통경위 관련 진술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특히 안모 비서는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 씨와 XX무선을 방문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관련 법정에 제출한 바 있다. 장시호 씨 역시 특검 진술에서 “이모(최서원)가 거래하는 대리점은 이모가 전화를 하도 많이 개통을 해줘서인지 본인이 직접 대리점으로 안가고 이모가 주민등록증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알아서 전화 개통해서 보내줬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손배청구 소송에서 이 문제를 짚기도 했다. 변 대표이사는 ▲ 점주 김모 씨의 진술과 최서원 씨, 안모 비서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 해당 태블릿은 직영대리점이나 지점에서나 개통 가능한 ‘유심 재사용’ 및 ‘함께쓰기’ 요금제에 가입됐으나 해당 매장은 이를 개통할 수 없는 일반 매장이라는 점 등을 통해 김모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 대표는 소장에서 “당시 ‘특검’ 제4팀은 김모 씨가 오랫동안 다수의 대포폰을 최서원에게 개통해줬다는 사실을 안모 비서와 장시호의 진술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며 “김 씨는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태블릿 개통 경위를 허위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