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미디어워치가 해당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미디어워치는 13일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미디어워치 측은 JTBC 및 손석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허위임은 이미 입증하였고,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해당 허위보드의 악의성에 대해서도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성지호 재판장)는 막무가내로 선고기일을 정했다”며 “특히 1심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세 차례나 ‘이 사안은 미디어워치가 태블릿PC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에 있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만 제시하면 될 문제’라며 소송 원고인 미디어워치 측을 오히려 형사재판 피고인 취급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검찰에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것, 그리고 국과수에서는 따라 태블릿이 조작·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미디어워치는 이와 관련 1심 재판부가 ‘검찰 판단’과 ‘국과수 판단’과 관련 핵심 사실관계를 모두 잘못 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에서 미디어워치는 “검찰은 태블릿 포렌식 결과가 아니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그리고 ‘태블릿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물증’을 근거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내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검찰조차 태블릿 실사용자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지 오래”라면서 “검찰은 최서원 측의 반환소송 가처분에 대응하면서 실사용자 문제와 관련, 2021년 12월 21일자 채무자(검찰) 측 답변서를 통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는 과거의 입장을 공식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해당 답변서에서 “채권자(최서원)가 목적물인 삼성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은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채권자가 실사용자라는 주장 역시 채권자가 목적물을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미디어워치는 “이번 JTBC 및 손석희 상대 소송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미디어워치 측은 2023년 5월 25일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국과수는 애초부터 JTBC 및 손석희의 주장(태블릿에 대한 조작 수정 흔적이 없다)을 지지했던 적이 없었다는 점도 국과수 발표 원자료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국과수 발표 원자료가 아닌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보고 저런 내용을 설시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과수는 회보서를 통해 “2016년 10월 18일자부터 31일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면서 오히려 증거훼손 자체는 있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은 법정 증언을 통해 이런 증거훼손이 인위적 조작일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디어워치는 1심 재판부가 2018년 12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변희재 대표이사를 비롯해 미디어워치 측 편집국 기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이번 패소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관련 형사 1심에서는 태블릿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을 위해 이뤄졌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위증’ 문제, 그리고 태블릿 SK텔레콤 이동통신 계약서 ‘조작’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1심 선고는 검찰이 태블릿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시점(2021년 12월 21일) 이전의 과거 검찰 입장을 근거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워치는 1심 재판부가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을 1심 패소 이유로 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미디어워치는 “최서원은 물론 양심과 진실 차원에서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어떻든 검찰이 태블릿을 ‘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만큼, 이를 ‘법적으로’ 일단 돌려받아 조작 여부를 밝혀서 관련 누명을 벗겠다는 것이 바로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 제기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실사용자 문제 관련 검찰이 입장을 뒤집은 만큼, 관련 검찰의 과거 입장에 기반한 JTBC 및 손석희의 당시 관련 보도는 미디어워치 측이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곧 그 자체로 모두 허위보도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며 “한마디로, 1심 재판부는 오히려 JTBC 및 손석희에게 절대 불리한 사안까지 억지로 구부려서 JTBC 및 손석희에게 유리한 판결 근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미디어워치는 “이 사건은 형식적 입증책임은 미디어워치 쪽에 있더래도, 실질적·내용적 입증책임은 JTBC 및 손석희에게 있는 사건”이라면서 “JTBC 및 손석희는 미디어워치의 비판보도를 상대로 막연하게 ‘가짜뉴스’로 몰아부쳤을 뿐, 미디어워치의 비판보도 중에 뭐가 거짓이라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워치는 “검찰의 새로운 입장과 국과수의 진짜 입장은 모두 미디어워치의 주장 ‘최순실 태블릿은 JTBC 등에 의해 조작되었다’야말로 진실임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포함하여, JTBC 및 손석희에 대한 석명 요구 등 상식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주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