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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손석희 손들어준 성지호 판사, 과거 재판서 “‘바이든’ ‘날리면’ 구분 안된다”

변희재 ”온 국민이 다 목격한 진실은, ‘날리면’ 종족 판사 한두 사람이 아무리 가리려 애써봐야 가려질 수가 없다“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조작보도 명예훼손 손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준 성지호 재판장의 재판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성지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날리면” 발언까지 노골적으로 합리화해준 전력이 있는 ‘어용 판사’였다.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판결은 애초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한 방송 카메라에 잡힌 영상의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던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자막 내용과 다르다며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성 판사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배당됐다.

관련 재판에서 성 판사는 노골적으로 예단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처럼 “바이든”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MBC 측에 물렸다. 올해 7월, 관련 2차 변론기일에서 성 판사는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원고(외교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당시 성 판사는 “일반적으로 듣기에 명확하지 않지만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MBC를 질타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이 아니라 사실상 “날리면”에 힘을 싣는 재판 진행이었다.

성지호 판사의 편파 진행에 MBC측은 “소를 제기한 게 외교부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과 서면에 ‘실제로 대통령 발언은 뭐였는데, MBC 보도는 이거여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있지 않다. 원고쪽에서 먼저 정확히 대통령 발언이 뭐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입증책임이 MBC측에 있다는 성 판사의 지적에 대해선 MBC측은 “원고는 외교부지만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왜 허위라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성 판사의 이런 이력 문제에 대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온 국민이 다 목격한 진실은, ‘날리면’ 종족 판사 한두 사람이 아무리 가리려 애써봐야 가려질 수가 없다“면서 성지호 판사 등이 ‘최순실 태블릿’ 보도 문제로 JTBC-손석희 측에 손을 들어준 사안도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고 JTBC 등도 소송사기죄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C 윤석열 발언 재판 관련 MBC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과거 특검 제4팀 수사관으로서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가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같이 피고로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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