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특종 보도를 계기로 진보·보수 시민 연대로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 직무배제 및 징계 촉구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된다.
진정서는 “김영철 검사(현 대검 반부패1과장)는 국정농단 특검 및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하고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진정서에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과 관련하여 모해위증을 교사한 혐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횡령 혐의 등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거래를 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또한, 이재용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장시호에게 함부로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본인(김영철 검사)의 검찰 인사 발령 관련 기밀을 일반인인 장시호에게 누설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장시호 사적인 관계를 형성(‘오빠’ 호칭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도 역시 김 검사에게 있다고 적시됐다.
시민 일동은 이런 혐의를 열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영철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