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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철 검사 ‘장시호 회유 의혹’ 관련 고발인 김한메 대표 조사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태블릿 취득 경위 관련 장시호 거짓진술 지적한 판결문도 공수처에 제출 예정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장시호 녹음파일에 드러난 윤석열 정치 검찰에 의한 검찰권 남용 및 불법적 수사를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말했다.

김한메 대표는 7일 오전 9시 30분,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패악질에 국민들은 격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한메 대표는 ‘장시호 녹취록’의 주요 인물인 김영철 서울북부지점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사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관련,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 그 대가로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편의를 봐주는 정황이 장시호 녹음파일을 통해 생생히 드러났다”며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와 장시호 지인간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김영철로부터 자신의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다는 말을 사전에 미리 듣고 안심했으나, 2017년 12월 6일 실제 선고된 1심 형량이 김영철의 말과는 달리 징역 2년 6월이었고 법정구속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시호는 김영철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제보와 관련해 협조하는 조건으로 장시호가 연루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횡령 및 배임 혐의 그리고 장시호 자신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상호 반말 문자를 주고 받는 사적 관계를 형성한 김영철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장시호는 검찰로부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횡령 및 배임 그리고, 17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되어 면죄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한메 대표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에게 검찰 인사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장시호와 지인간의 2020년 8월 19일 이뤄진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2020년 8월 27일자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 소속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난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지인에게 발설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김영철은 검사의 직무권한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해 이재용을 처벌할 목적으로 장시호로 하여금 순수한 장시호의 기억이 아닌 질문과 답변지에 따른 암기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팀에 유리하게, 특검팀이 바라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교사하였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교사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자신이 직무상 획득한 이재용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이재용의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엄연히 타인인 장시호에게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사이동 관련 인사 발령 기밀 역시 일반인에 불과한 장시호에게 인사발표전에 누설해 유출했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철은 검사의 직무권한인 수사권 및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해 이재용 뇌물죄 공소유지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시호로부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제보의 대가로 장시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장시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한메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정철승 변호사는 공수처에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 및 제출 경위 관련 거짓진술 문제를 지적한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원 씨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을 하면서 작년 6월에 받아낸 이 판결문에는 “(태블릿 취득 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고 ... 일부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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