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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SK텔레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는 조작”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작성해봤을 이동통신 계약서 조작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사항... 전문 법관보다 일반 국민 경험치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24일자로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마성영 재판장)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국내 굴지 거대기업 SK텔레콤이며 또한 쟁점 사항과 관련 피해자 거대기업 SK텔레콤의 주장과 언론인인 피고인의 주장이 배치되는 사건”이라면서 “전문 법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사법 신뢰 차원에서도 적정한 사건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의사확인서에서 변희재 대표는 “이 사건은 쟁점 사항 중의 핵심이 바로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작성해봤을 모바일기기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의 조작 여부”라며 “이 역시 전문 법관보다는 일반 국민의 경험치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이 사건 태블릿 계약서’는 물론, SK텔레콤이 해당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개한 ‘또 다른 스마트기기 계약서’의 싸인과 필적, 명의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양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파악, 인식하며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변희재 대표는 재판부에 SK텔레콤건과 김세의건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변 대표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도도맘' 사진을 도배하고 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 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를 SK텔레콤과 병합시켜 기소를 했다.

변 대표는 “SK텔레콤에 대한 사건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거대기업의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반면 김세의에 대한 사건은 동급의 언론인들끼리 정치적 입장 차이 등에서 빚어진 갈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피고인은 물론 두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두 사건의 성격이 지나치게 상이하고 쟁점사항 입증방식도 크게 다르다”면서 “피고인은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하므로 이를 위해서도 두 사건을 분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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