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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 실사용자도, 입수경위도, 기기조작 여부도 “모른다”

검찰과 JTBC 방송사, ‘최순실 태블릿’ 문제로 곳곳에서 이견 노출... 태블릿 형사재판 공소취소 내지 공소기각 불가피할 듯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최순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종결을 앞두고도 검찰이 JTBC 방송사 측의 태블릿 입수경위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이 태블릿 형사재판의 3대 쟁점 사실관계(실사용자, 입수경위, 기기조작) 모두에서 입증 책임을 포기했고 명예훼손 피해자를 자처하는 JTBC 방송사 측과도 심각한 입장 차이를 노출, 이제 검찰 스스로 미디어워치 측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태블릿 입수경위, ‘우리는 모른다’”

지난 16일 검찰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관련 최종 의견서에서도 JTBC 방송사 측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진실성 문제의 핵심 사안인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질 않았다.



JTBC 방송사 측은 그간 자사의 김필준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입수할 당시 태블릿에 L자 잠금패턴이 걸려있었으며 김 기자는 현장에서 이를 우연히 그어서 열어보게 된 것이라고 태블릿 입수경위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서원 관련 재판 과정에서 제공한 ‘최순실 태블릿’의 파일시스템 정보를 살핀 결과, 해당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관련 파일은 JTBC 방송사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던 2016년 10월 24일에야 최초 생성된 것임을 규명해냈다. 이는 김 기자가 태블릿을 입수할 당시엔 잠금패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의미한다.

이번에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제시한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 2016년 10월 24일설을 반박하면서도 정작 이 태블릿의 잠금패턴 설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지 않았고 관련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각종 사실관계 입증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책임이다. 따라서 검찰이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으로 2016년 10월 18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포렌식 근거로써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 법원은 김필준 기자가 주장하는 태블릿 입수경위의 신빙성은 없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처음 접한 태블릿에서 우연히 L자 잠금패턴을 시도해서 잠금해제에 성공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무려 14만 분의 1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통상 수백 분의 1 정도 확률의 우연의 일치 주장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검찰 “태블릿 실사용자, ‘우리는 모른다’” 

검찰은 태블릿 실사용자 문제로는 일찌감치 초기 입장을 뒤집었던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최서원(최순실) 측이 신청한 JTBC 태블릿 반환 가처분 조치에 대한 답변서에서 “채권자(최서원)가 이 사건 목적물(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내지 실사용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서원 실사용자설을 부정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후 최 씨가 제기한 태블릿 반환 본안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태블릿을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 상고를 거듭했다.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개 검사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입장을 현실 행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과거 입장을 뒤집자 최서원 실사용자설을 주장해온 JTBC 방송사 측에서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JTBC 방송사 측은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과정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작년 5월부터 이 사안을 쟁점화하자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에 관하여 과거와 상반된 입장인지, 입장을 바꾸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JTBC 방송사 측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와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쟁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애써 사안의 폭발력을 축소시키고 나섰다.

JTBC 방송사 측은 지금까지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는 근거로서 자사 보도보다도 오히려 관련 검찰의 과거 태블릿 수사 결과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JTBC 방송사 측은 “미디어워치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 변화는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며 자승자박 상황에 몰리게 됐다.

JTBC 방송사 측은 “태블릿 실사용자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변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역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하나를 확대해석하는 미디어워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현실 부정’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 “태블릿 기기조작 여부, ‘우리는 모른다’”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의 마지막 남은 쟁점인 태블릿 기기조작 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 자체의 독립적 입장 개진은 시종일관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산하 과학수사지원단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순실 태블릿’의 기기조작 여부에 대해서 단 한번도 검찰 자체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과수를 좇아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변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과수는 태블릿내 실사용자 식별과 관련된 파일(L자 잠금패턴 관련 파일 등)의 조작·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한 바도 없고 당연히 관련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 

기기조작 여부와 관련해 오히려 국과수는 태블릿이 전체적으로 무결성(integrity)이 훼손되었다는 점, 또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 이후 수천 개의 파일이 생성·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단순 업데이트의 결과는 아니며 이중 일부 인위적 조작의 개연성도 있다는 점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변희재 “태블릿 형사재판, 공소취소 내지는 공소기각해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수사다운 수사도 한 바 없었던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3대 쟁점 모두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자백하고 나온 셈”이라면서 “이제 전선은 ‘미디어워치 Vs 검찰·JTBC’이 아니라 ‘검찰 Vs JTBC’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희재 대표는 “앞서 법원은 장시호의 거짓말을 지적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어떤 사안에서 서로 다른 공식 입장, 알리바이가 동시에 두 개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따라서 검찰과 JTBC 방송사가 태블릿 문제로 입장, 알리바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태블릿 형사재판의 경우도 법원에선 원칙적으로는 공소기각이나 무죄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변 대표는 8월 중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태블릿 L자 잠금패턴의 비밀’ 등의 주제로 국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8월 22일로 예정된 태블릿 형사재판 공판 기일에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임, 피고인 신문 이전에 검찰 쪽에서 L자 잠금패턴 관련 의견서를 철회하고 공소취소를 논의토록 하든지, 아니면 역시 검찰 쪽에서 국과수 심규선 연구관을 증인신청토록 하여 증거조사를 재개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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