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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다시 한번 태블릿 재판부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며

“끝까지 북한, 미얀마식 독재자들의 재판처럼 마무리 하려 든다면, 그로 인해 벌어질 관련자 각 개인을 넘어 범 국가적 비극적 사태에 대해 엄철 판사 스스로 법과 도덕,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할 것”

[편집자주] 본 칼럼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엄철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문입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5월 30일 공판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 엄철 판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거 재판부와 검찰이 채택한 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심규선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이유를 물었으나 엄철 판사는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독재정권의 독재자와 같은 일방적 통지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8년간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이동환 변호사가 사임했고,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직 새로운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엄철 판사는 공판 시작 때부터, 피고인들이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와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에서 JTBC 태블릿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그 시점에서 취득한 증거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전제를 내세우긴 했습니다. 즉 사후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확인된 ‘태블릿 조작’ 혹은 ‘실사용자 여부’는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 이미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한수 개인이 태블릿 요금을 직접 내지 않았다는 취지를 설명하려 마치 김한수의 회사 법인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이체된 것처럼 작성된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필적감정 등을 통해 조사해보니, 사후 위조된 것이 100% 확인되었습니다. 위조의 공범들은 검찰과 SKT, 김한수입니다.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해놓고는 실제 김한수 개인이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내역은 감춰버렸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가서야, 이를 파악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한 자료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엄철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설사 위조되었더라도, 진실을 밝힐 중요 증거를 검찰이 감춰놓아, 사후에 이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 위조 관련 가장 핵심적인 증인임에도 엄철 판사는, 이미 신청된 증인 김한수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고인은 처음부터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가 개통,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JTBC는 이를 근거로 고소했고, 검찰의 공소장의 핵심도 이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한 시점의 근거로만 판단하겠다는 엄철 판사의 논리대로라도, 김한수 증인은 채택되었어야 했고, 그래서 과거 재판부와 검찰도 이에 동의하여 김한수 증인이 채택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한수만 증인으로 나오면, 간단하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김한수 실사용 여부를 현장 자백을 통해 밝혀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선 일찌감치 피고인은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등의 검사 3인과 공범 김한수를 공수처에 고소해놓았습니다. 인력 등의 문제로 대다수의 사건을 기각 혹은 검찰에 보내는 공수처에서, 너무나 조작이 명확하다보니, 해당 사건을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엄철 판사가 억지로 증인 김한수를 철회하여, 계약서 위조의 진실을 덮어봤자, 공수처에서 조작의 진실이 터져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파악된 증거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설사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JTBC 태블릿 조작의 논란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한 내역,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진실, 그리고 L자 패턴 조작 등 각종 포렌식 증거들을,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취득한 정보라는 이유로 배척해버리고 유죄를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를 기반으로 또 다시 “JTBC 태블릿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JTBC 측이 다시 고소하고 검찰은 다시 기소하고, 또 다른 재판을 하라는 말입니까.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를 믿고 공판에 임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엄철 판사와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논리에 대한 아무런 반박도 없이 역시 일방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란 핑계를 들며, 간이기각이란 편법으로 자신들이 직접 기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엄철 판사와 재판부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7월 23일 공판에서 결국 엄철 판사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촛불인사, 그리고 조갑제, 정규재 등 태극기 인사 55인의 피고인 측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엄철 판사는 촛불 측의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태블릿 조작되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럼 이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는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판단을 그대로 드러내버렸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촛불과 태극기 측 인사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일단 수사과정에서의 태블릿 등 증거조작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결의하고, 매월 집회를 같이 해왔습니다. 촛불 측 인사들은 당연히 피고인이 펴낸 책, 기사 등을 보고, 태블릿 조작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촛불 측 인사들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판단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탄핵은 정치적 행위로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이 있으면 밝혀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게 아니라 태블릿이란 IT 기기의 조작이라는 객관적,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그 당시 수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블릿 조작을 주도한 검찰은 시종일관 “박근혜 탄핵을 무효시키기 위해 고의로 태블릿 조작이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엄철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검찰과 똑같은 불순한 편견에 사로잡혀있다는 점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검찰이나 엄철 판사식으로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면, 박근혜 탄핵은 무효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면, 이미 탄핵 절차가 완료되었고, 박근혜는 5년간 복역하다, 사면복권까지 된 이 상황에서, 태블릿 조작은 무조건 은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철 판사가 법질서와 자신의 양심까지 파괴하면서 정당하게 채택된 증인을 모두 취소시키며, 억지 선고를 서두르는 내심도 바로, 그 이유일 겁니다. 혹시라도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면 박근혜 탄핵 무효 논란이 나올까, 스스로 두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판사가 이미 이런 수준의 불순함을 넘어 부도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이상, 엄철 판사가 주도하는 공판에 피고인이 믿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점은 엄철 판사가 7월 23일 공판의 녹음기록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철 판사가 공판에서, 마치 북한이나 미얀마의 독재자들 수준의 발언을 일삼아 피고인은 7월 23일 공판 녹음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녹음신청을 거부하려면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사유를 사전에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철 판사는 아무런 언급없이 공판을 진행, 당연히 녹음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녹음기록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제와서 “녹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변명을 내세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점이 녹음으로 공개될까 두려워서 그럴 것입니다.

담당 판사가 거짓말로 녹음 증거조차 은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판부를 믿고, 공판에 참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고인은 우선적으로 엄철 판사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와 거짓말 등 관련, 대법원에 탄원을 하고,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합니다. 이미 고의든 실수든 피고인이 엄철 판사를 믿고 공판에 임할 수 없다는 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여 엄철 판사 스스러 현 재판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입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기피신청을 다른 재판부가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엄철 판사 본인이 나서, 간이기각을 시킨다면, 이 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검찰에 권력에 줄선 한국의 어용언론들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믿고 있다면 심각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태블릿 조작 사건은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 18인이 바로 엄철 판사의 행태에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미국과 서방 쪽 지식인의 성명서도 나올 것입니다. 또한 8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공개한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야당과 국회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태블릿 조작 관련 특검법 제정은 시간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진실을 외쳤다는 이유로, 권력의 편에 선 검찰과 법원에 의해 1년간의 투옥생활을 포함 무려 8년 간 진실투쟁을 임해왔습니다. 오직 진실 하나만을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 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고, 제 목숨을 열 번이라도 바쳐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엄철 판사가 순리대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북한, 미얀마식 독재자들의 재판처럼 마무리 하려 든다면, 그로 인해 벌어질 관련자 각 개인을 넘어 범 국가적 비극적 사태에 대해 엄철 판사 스스로 법과 도덕,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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