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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검찰, ‘억지 기소’… 진실 규명 기회로 삼겠다”

“핵심 증거 무시한 기소 강행… 의혹 실체 선명히 드러날 것”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뉴탐사 강진구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뉴탐사 측이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전 의원과 본지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친검’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핵심 증거 무시한 채 기소 강행”이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티케' 술집의 여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장은 당일 밤 술자리가 티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술자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른 곳이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언”이라며 “이러한 핵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며 “하지만 진실이 덮이지 않자 이제는 기소라는 초강수를 두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검찰의 올바른 자세인가? 국민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라고도 비판했다. 

뉴탐사는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강진구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무리한 법 해석이다.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역설했다.

뉴탐사는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소를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을 잊지 않겠다. 이번 재판을 통해 오히려 의혹의 실체가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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