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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강준만에게 “한겨레에 쓴 ‘최순실 태블릿’ 칼럼 정정하라” 내용증명 발송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첨삭? 사실로 확인된 바 없어”

본지가 한겨레신문에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문제와 관련한 칼럼을 쓴 강준만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에게 칼럼 내용을 오는 25일까지 정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1일 발송했다. 

지난 21일 강준만 교수는 21일자 한겨레 칼럼 ‘윤석열 부부가 모르는 것 한가지’를 통해 “대중은 권력의 ‘나쁨’보다는 ‘어리석음’에 더 분노하며 폭발하는 법이다. ‘박근혜 탄핵’을 복기해보라. 폭발의 티핑포인트는 최순실이 박근혜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 보고 첨삭했다는 사실을 밝힌 제이티비시(JTBC)의 ‘최순실 태블릿 피시(PC)’ 특종 보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강 교수에게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해 “해당 대목을 ‘태블릿이 최서원(최순실)의 것이라거나,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열람하거나 첨삭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정을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본지는 정정 요청을 하는 근거로서 검찰의 관련 최신 입장,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담은 기사를 제시했다. 본지는 강 교수가 원할 시 언제라도 1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지는 강 교수에게 “귀하가 언급한 위 대목은 본 언론사에서 대표와 편집국 기자들이 6년 여째 받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주요 쟁점 사항”이라며 “귀하가 위 대목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서 별도로 어떤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칼럼은 결국 언론인들이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사유로 받고있는 명예훼손죄 형사재판에 대해서 더구나 언론학자가 공개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하가 귀하 칼럼에서 위 대목을 정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직접 피해 당사자인 최서원씨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다만, 물론 본 언론사는 귀하가 언론학자인 만큼 피해 당사자가 굳이 나서기 전에라도 언론 관계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문제는 객관적으로 정리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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