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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 위반 한동훈 고발 조치해야“

송영길 “한동훈, 국회 입법권 침해한 헌법 위반한 시행령 추진을 자랑하고 있다”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한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 것은) 한동훈의 선행자백,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추진 자랑”이라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헌법 제75조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한 한동훈을 고발조치하고 이재명대표 변호사들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 위헌법령심사 청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한 것이라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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