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국회 “박선원, 홍장원 메모 받아 직접 카메라로 찍었다”

변희재 “박선원은 언제 어디서 홍장원 메모를 받았는지 밝혀라”

필적 검증 결과 홍장원 메모의 가필자로 지목된 박선원 의원이 “나는 홍장원과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알리바이로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입증한다며 쓸데없는 통화기록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홍장원과 통화도 안 했으니 만난 바도 없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카톡과 텔레그램이 보편화 된 시대에서 통화 없이도 수많은 국민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 또한 변희재 대표 등은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메모만 건네받으면, 얼마든지 가필하고 카메라로 찍어 보관할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선원 의원이 실제 홍장원 메모를 건네받은 뒤 카메라로 찍어놓았다는 중요 증언이 확인되었다.




2025년 2월 13일, 윤석열 탄핵 관련 8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홍장원 메모의 원본과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 : 혹시 청구인 측에서 (홍장원 메모)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원본.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 :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홍장원은 이와 다르게 “카톡으로 메모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즉 박선원은 본인이 직접 국회 측에 “메모를 받아 직접 카메라로 찍어놓았다”고 진술했으면서 교묘하게 홍장원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알리바이만 내세우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변희재 대표는 “박선원이 카메라로 메모를 찍었다면 해당 메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필할 수도 있어 이제부턴 홍장원과 만나지 않았다는 사기 선동은 의미가 없다”며, “박선원은 즉각,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홍장원의 메모를 건네받았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에서 홍장원이 박선원에 보냈다는 카톡 기록과 박선원이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는 홍장원 메모 스캔본이 카톡으로 받은 것인지, 카메라로 찍은 것인지 포렌식 조사를 하면 바로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