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이동으로 태블릿 명예훼손죄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4-2부)가 재구성된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재판장인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지난달 법원의 정기 인사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인 이훈재 판사, 양지정 판사의 자리를 송중호 판사, 윤원묵 판사가 대신하게 됐다. 재판장인 엄철 판사만 그대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계속 맡는다.
재판부가 재구성됨에 따라 미디어워치의 변희재·황의원·이우희·오문영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변론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 자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새로운 판사들이 재판부에 보임한 만큼 공판절차 갱신에 있어서 이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 구성을 달리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분리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는대로 엄철 재판장에 대해서 법관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변 대표는 엄철 재판장 등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냈던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간이기각결정을 내렸다. 간이기각결정은 타 재판부가 아닌 해당 재판부가 직접 결정한다.
이후 변 대표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인 이훈재 판사와 양지정 판사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피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기피신청은 일단 심리에는 들어갔지만 법원 측은 수개월간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지난 4일 이훈재 판사, 양지정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재판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변 대표는 “기피신청을 5개월 간 결론 못내리고 인사이동으로 각하가 됐기에 공판기일이 잡히면 곧바로 엄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것”이라며 “재판부가 또 다시 셀프 기각을 하면 나머지 배석판사들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재판장인 엄철 판사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한 변희재 대표는 “엄철 재판장이 관련 증인 신문을 억지로 취소시킨 국과수측에서 태블릿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실조회서를 미디어워치와 JTBC 사이의 민사재판에 회신해왔다”면서 “이번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