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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성상납' 발언 1심 벌금형… 항소 제기

이제일 변호사, 항소심서 정대택 회장 증인 신청 예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윤석열 관련 글로 기소된 후 수원지법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건에 대해 법적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이제일 변호사는 “8월 28일 김건희 씨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백만 선고받은 김용민 평론가가 오늘 항소(검사는 어제 항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정대택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고, 정대택 회장도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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