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Hybrid)는 주식과 부채의 중간 성격으로 만기가 없고, 은행이 청산될 때까지 상환의무가 없는 은행의 자본조달 수단을 일컫는다.
하이브리드의 종류에는 영구후순위채, 누적배당형 우선주 등이 있으며,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는 후순위채와는 달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기본자본으로 분류된다.]
은행권이 기본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각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은행 및 한미은행 등이 기본자본 확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하이브리드 허가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자본확대를 위해 직접 출자할 경우, 출자한도에 문제가 있는데다 후순위채 발행도 한계가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에 하이브리드 재원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말에는 한미은행이 하이브리드 발행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달리 하이브리드가 순수한 의미의 기본 자본증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하이브리드 허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 한미은행의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최근에는 영국은행이 하이브리드 요구를 거절한 것을 예로 들어 발행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은행권의 하이브리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후순위채의 경우 매년 지급배당률을 결정해야 하는 등 부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정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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