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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들 “퇴직수당 더달라” 수천억 소송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 수당을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비해 덜 받고 있다며 수천억원대 소송을 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3729만7000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퇴직공무원 2만2000여명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잇따라 냈다.

이씨 등의 주장은 퇴직 수당을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한 뒤 다시 근무기간별로 차등이 있는 '지급 비율'을 곱해 지급하게 한 것이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것.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수당을 정하는 지급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재직기간 1~5년은 10%, 5~10년은 35%, 10~15년은 45%, 15~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의 비율이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이 '지급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청구 금액은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수준이어서 모두 합할 경우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소송과 함께 법원에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의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이 퇴직 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1.7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의 '형평성'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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