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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이 금리 인하로 못받게 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일하게 원고가 이겨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92명이 "확정배당금 9억8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에 비춰보면 보험계약에 확정배당금과 관련해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해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확정배당금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측 주장도 "정기예금 이율이 변함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은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등을 읽어본 계약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월 3만∼9만원을 3∼10년 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주는 상품이며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600만∼1천만원 상당의 확정배당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설계됐지만 보험사가 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잇단 패소 판결이 나오다 2005년 9월 1심에서 첫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로는 다시 가입자들이 계속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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