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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헌개정 무효' 가처분신청 촉각

법원 무효 결정 땐 정상적 전대 사실상 불가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론과 맞물려 당헌 개정안을 둘러싼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간 법리 공방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당사수파 성향의 기간당원 11명이 지난달 27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대위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개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심리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낸 기간당원과 당헌 개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당측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비대위에 이양키로 결정했던 작년 6월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는지, 또 중앙위가 당헌 개정권까지 비대위에 위임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공개심리후 양측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형식논리상 우리당의 전대 예정일인 다음달 14일 전에 결정을 내면 되지만, 늦어도 우리당의 전대준비위 활동시한인 오는 20일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다음달 전대의 정상적 개최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리당 지도부는 물론 당진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도 법적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법원이 당헌개정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우선 실무적으로 다음달 전대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인식다. 현재 우리당은 개정된 당헌을 기초로 대의원 선출을 포함한 전대 일정을 마련한 상태인데 개정당헌이 무효화되면 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대가 개최되더라도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런 우려를 감안한 듯 지난 8일 중앙위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가처분신청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전대의 실무적 차질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도 신당파와 사수파간 내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양측이 가처분 인용을 사실상 결별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얘기다.

선도탈당의 뜻을 피력했던 통합신당파인 염동연(廉東淵) 의원이 당장 1차 탈당시점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직후라는 의견을 밝힌 것만 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당사수파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박찬석(朴贊石) 의원이 지난 8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당원 11명을 만나 소취하를 요청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당사수파 의원과 당사수파 성향의 당원간 인식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도파 소속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전대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의원 사이에서도 더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데 힘이 실릴 수 있다"며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게 최선이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게 차선"이라고 말했다.

전대 준비위가 10일 개최한 회의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책회의를 구성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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