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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전화사기' 법원서 중형

중 삼합회 하부조직원 3명 징역 4~5년 선고

 

최근 경찰ㆍ검찰ㆍ법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챙기는 신종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국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빈발하고 있는 전화 사기와 관련해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나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수십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4억4천5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콩 국적의 중국 폭력조직원 하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금 인출에 7차례 가담한 이모(49)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하씨와 허씨는 피해자 이모씨에게 2천346만원을 연대 배상하고 피해자 송모씨에게는 모든 피고인들이 999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씨 등은 마피아ㆍ야쿠자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인 중국 삼합회의 하부 폭력조직 `신의안파'의 조직원들이다.

신의안파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나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한 뒤 가로채기로 계획하고 여권위조ㆍ계좌계설ㆍ텔레마케팅ㆍ컴퓨터해킹ㆍ현금인출 등의 `세부임무별 조직'을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마케팅 조직원은 자동음성전화(ARS)로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이라며 과납한 세금이나 건강보험금을 환급해 줄 것처럼 유인하는 역할을, 해킹 조직원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씨 등은 국내에 머물며 7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관공서ㆍ공공기관 사칭 전화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전화 사기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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