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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물려준다'...양도세 반작용 확산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지준율인상, 대출제한과 더불어 세금을 대폭 올렸다. 이같은 정책이 투기수요와 공급확대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집값이 하향 안정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야 하고 거래도 활발 해야한다. 최근 집값 하락은 공급물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거래가 끊긴 일시적인 호가공백 때문이다. 언제다시 집값이 오를지 모르는 불안한 양상인 것이다.

현행의 세율구조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놓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을 내고나면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팔고 세금으로 떼이느니 차라리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이라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없다. 현재 양도세는 1주택(6억원 이상)소유자의 경우 최고 36%, 2주택은 50%, 3주택은 60%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한대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아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대폭 낮춰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높은 양도세 피하기 위해 증여 택하는 방법 늘어...


지나치게 높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위해 최근 증여를 택하는 방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증여된 부동산은 303건으로 전달(121건)보다 150%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의 증여건수도 139% 늘었고, 송파구도 58%가 증가했다.

과거에는 증여보다 양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됐고 집값 상승으로 양도차익이 커져 증여가 늘고 있다.

특히, 일반증여에 비해 부담부 증여(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낀 증여)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줄일수 있어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부 증여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양도로 인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사서 7억원 까지 오른 아파트를 자녀에게 단순증여할 경우 기본공제액 3천만원을 제외한 3억7천만원이 실제 증여액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는 6400만원이 된다. 반면, 2억원의 대출이 포함된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대출금 2억은 양도로 나머지 2억은 증여로 분류해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세 3150만원, 증여세 2400만원으로 총 5550만원이 된다. 단순증여보다 850만원가량 세금을 줄일수 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전문가 지적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관련세금은 외국과 비교했을때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거래세(취득, 등록, 양도세)는 높은편에 속한다. 이에따라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세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는 최고 15%로 우리의 절반도 돼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양도세가 아예없고,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가 없다. 취득·등록세도 한국이 4%인데 반해 미국은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부과하지 않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율은 대략 0.15%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높은 코네티컷주의 브리지포트(3.86%)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가장 낮은 하와이주 호놀룰루(0.37%)에 비해서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 양도세는 대폭 낮추고 종부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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