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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투데이]'기획부동산' 김현재 삼흥 회장 속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30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계 대부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8억원을 포탈한 혐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토지 용도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3곳에서 213명에게 212억여억원어치 부동산을 판매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래 수차례 추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3년6월과 벌금8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2004년 11월까지 김 회장에게서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른바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67)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씨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있다 1967년 귀순했으나, 1969년1월 배씨와 함께 여권을 위조해 캄보디아로 가던 중 당시 월남 사이공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사형을 선고받은지 6개월만에 집행됐다.

배씨는 이씨에게 포섭돼 탈출을 도왔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21년간 복역한 후 출소했고, 지난해 7월 "이수근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수근 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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