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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무과로 간염악화' 인정 판결 바로잡혀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B형간염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24일 판결에 대해 "의학적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판결인 만큼 상급법원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공식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무시한 판단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불인정')을 뒤집는 것으로서 경영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B형 간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고용을 꺼려왔던 기업들의 인식전환에 찬물을 끼얹게될 뿐 아니라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B형간염 보유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채용차별과 관련해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통념과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B형간염의 업무적합성 관계를 판단할 때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법원 판결과 상이한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따라서경영계는 두 국가기관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신규채용과 인력관리,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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