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해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 A씨와 이 정보를 건네받은 외국 기업 로비스트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수차례 외국 기업의 로비스트 신분인 한국계 외국인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의 이메일,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위에 소속된 보좌관 A씨는 친분이 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인사를 통해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본인이 직접 관련 기밀을 빼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과 로비스트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당 의원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첫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호는 지구 궤도 450∼800㎞ 상공에서 활동하는 저궤도 위성으로, 2009년 말께 발사돼 초정밀 지상 영상정보의 관측및 해양오염이나 산불 등의 환경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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