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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구성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이 "노조 가입 자격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노노법에서 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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