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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30%, 알레르기 성분 표시않고 판매"

초콜릿.비스킷 미표시 알레르기 성분 검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10개중 3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또 초콜릿, 비스킷 등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 중 일부는 땅콩.우유 등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2월 영유아용 식품인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의 표시 실태를 시험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식품 알레르기란 인체에 들어온 특정 식품항원(food allergen)에 면역계가 과잉반응해 두드러기, 피부발진, 비염, 천식, 위장질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극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 약 160종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알려져 있으니 우유.땅콩.계란.밀.대두 등이 전체 알레르기 발생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 결과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킷 26종 중 14개 제품(23.3%)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제품별로는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개(30%)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5개(20.8%) 제품에서 땅콩이, 비스킷은 6개(23.1%) 제품에서 땅콩.계란.대두가 검출됐다.

또 초콜릿 4개 제품과 비스킷 6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대두 레시틴 성분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됐지만 제품에는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극소량 섭취만으로도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될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거나 굵은 글씨로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현행 식품첨가물 표시 기준은 원재료가 아닌 식품 첨가물을 제품에 표시할 때는 간략명 또는 주 용도명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대두 레시틴 성분을 첨가물로 사용한 초콜릿, 비스킷 제품은 '유화제'가 사용됐다는 것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포함 여부를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 확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 리콜 대상 포함 ▲제품 겉면에 주의 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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