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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법적용 잘못일뿐 조작 아니다"

제성호 뉴라이트 대변인 인터넷 게시판서 주장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됐다'는 최근 법원의 재심 결과에 대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법적용이 잘못됐을 뿐 실체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제 대변인은 정치 토론 사이트 `프리존'에 지난달 31일 게시한 칼럼에서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 의견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4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당시 검찰과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 인혁당 재건위를 `반국가단체'로 보고 도예종씨 등 8명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이 문제일 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해 판결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예종씨 등에게 선고 다음날 바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사건 자체를 조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법원이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법규정이 잘못 적용됐거나 무리수를 둔 사건이다. 더욱이 이번 재심 결과로 인해 1964년의 인혁당 사건 자체가 폄하되거나 당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 대변인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글이 돌연 삭제된 것에 대해 "다른 사이트에 개인적 의견을 쓴 것인데 직원이 실수로 글을 올렸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식적인 논평이 아니므로 글을 삭제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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