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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민 많이했지만 MK 실형 불가피"

정몽구 회장 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 허가할 때 밝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상급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으나, 2달 만인 그 해 6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비자금을 인밀히 조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정 회장에 대해 그 어느 사건보다 형을 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 조성이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일부는 여수 박람회 등 국가 차원 행사 지원에 쓰였으며, 일부는 계열사 경영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같이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은 각각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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