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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법인 `빌딩 취득세 부당' 소송

"조세회피 차단" vs "적법절차 준수" 논란

수천억원대 서울 시내 대형 빌딩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외국계 법인들이 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설립한 법인 `리코시아'는 "자회사 2곳이 스타타워 건물을 취득했는데 원고를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 등 169억9천9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리코시아측은 2004년 12월 자회사 `리코 강남'과 `리코 KBD'을 설립한 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이 빌딩을 사들였으며 각 자회사의 주식매수 비율은 각각 50.01%와 49.99%였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의 경우 부동산 현물 매입과 달리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 인수 방식일 경우에도 51% 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강남구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실상 싱가포르투자청이 리코시아와 2개 자회사로 연결된 기업 지배관계를 이용해 건물을 취득했으며 지분을 각각 50.01%, 49.99%로 배분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했지만 리코시아가 실질 취득자라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독일계 법인 `TMW 아시아 프로퍼티 펀드 원'은 "자회사가 서울시티타워를 취득했는데 원고에게 취득세 23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TMW측은 자회사 `TMW 리얼에스테이트'와 `TMW 프로퍼티'를 통해 2003년 9월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이 빌딩을 사들였으며 각 자회사의 주식 매수 비율은 각각 50%였다.

중구청은 "TMW가 실질적인 100% 과점주주"라며 지난해 세금을 부과했다.

TMW측은 "원고와 자회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를 구별하는 회사제도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는 조세회피를 통한 국부유출로 해석하고 과세에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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