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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어도 자녀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망한 군인·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하더라도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 연금을 감액하거나 연금 지급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군인 유족연금을 지급받다 재혼한 사실이 밝혀져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장모씨와 신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 제한 및 과다지급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혼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한 군인의 유족으로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전된다"며 "실제로도 지급된 원고들이 받을 유족연금이 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유족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유족연금 청구 당시 청구서에 유족으로 원고들만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고들이 자녀들의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유족연금 전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했고, 당시 법령에는 미성년 유족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전 남편인 S씨와 신씨의 전 남편 정모씨는 각각 육군 대위로 근무하다 1992년, 1990년 사망했고, 이들은 배우자의 사망 당시부터 2005년6월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2005년7월 국방부는 장씨와 신씨가 각각 1995년과 1994년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혼 이후 지급한 유족연금 가운데 환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의 금액 4900만여원과 4000만여원을 각각 환수 처분했다. 장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법 역시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재혼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재혼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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