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7일, 1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다단계업체 N사 대표 정모씨(41)에 대해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의 부친 탤런트 A씨(67)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N사 임원 6명은 징역 4년~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사의 자금 및 영업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곧 돈을 가로채는 것에 해당한다"며 "더군다나 총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은 것은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나,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회사의 홍보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 부자는 약속된 기한 내 출자 원리금과 수당을 줄 수 없는데도 하위 직급자 유치 실적 및 출자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2005년10월부터 지난해6월까지 9900여명으로부터 총 10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