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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G, 라디오 기업광고도 못한다"

"기업 이미지 광고도 결국 '담배 광고'"



담배 제조ㆍ판매 회사인 ㈜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KT&G는 TV는 물론 라디오를 통해서도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고자 하는 광고는 그 주장과 같이 기업이미지만을 제고시키는 광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인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끝머리에 사용된 `KT&G'라는 표현에서 원고는 `T'와 `G'는 `Tomorrow'와 `Global'의 약자로 담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광고를 접하는 청취자로서는 원고의 과거 회사명으로부터 `T'는 `Tabacco', 즉 담배로 인식할 여지가 남아있어 담배와 관련된 연상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에 관한 방송 광고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그 표현의 자유는 다른 방송 표현의 자유와는 달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광고에 대한 방송불가결정이 비례원칙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G는 작년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 기업광고라고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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