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1천24명 개인정보 유출 국민은, 10만원씩 배상"

법원 "악용ㆍ도용 안됐어도 위자료 지급해야"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이 1천여명의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ㆍ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와 박씨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이고 나머지 1천24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피해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후조치를 신속히 취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악용ㆍ도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어도 원고들은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안에 사고를 인지해 이메일 발송을 중단했고 메일을 열람한 641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에게 전송된 메일을 회수하는 등 사후조치를 신속히 취했으며 개인정보가 실제로 악용ㆍ도용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천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다.

유출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