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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미공개정보 주식매매' 실형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 벌금 225억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LG카드 주식을 무더기로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임원과 외국계 펀드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3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LG카드 주식을 매도해 LG카드 대주주가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LG그룹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주식을 매도해 26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펀드 에이콘ㆍ피칸의 대표이사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은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초래해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끼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회피 손실액이 크고, 주식 매도를 은폐하기 위한 분산매각을 은밀히 실시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대외적으로는 `정도(正道) 경영'을 강조하는 LG그룹이 사실상 범행에 관여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는 "LG카드 영업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은밀히 처분해 두 법인이 각 131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자문을 받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각 조직에서 집행실무 책임자이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일부 감경하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으로 1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해 상대적 이득을 본 LG카드 주주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에게는 벌금 225억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이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 등이 불법행위시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따라 기소된 에이콘과 피칸 두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65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제는 우리 기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위법ㆍ탈법한 방법에 의한 이득 창출행위를 그만두고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최씨와 두 법인에게는 회피손실액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년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주요 주주의 손실을 막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LG카드 주식을 무더기 매도해 대주주인 최병민 회장이 1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미국 워버그핀커스가 세운 에이컨ㆍ피칸 법인의 대표이자 LG카드 사외이사이던 황씨도 LG카드 주식을 처분해 두 법인이 각 13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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