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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개방형경선제' 도입 의결

당직.공직 겸임금지 폐지될 듯

민주노동당은 10일 경기도 용인 한 수련원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에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시키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헌 개정안은 공직후보 선출 자격을 '진성당원(1년10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완화, 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5만명에게도 선출권을 주고 반영비율을 '진성당원 51%+비당원 49%'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당헌은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돼 당대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는데, 현재 중앙위원 4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방형 경선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원들 사이에는 현행 당원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헌 개정안이 오는 25일 예정된 당대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중앙위는 이날 논란이 돼온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를 폐지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한다.

2004년 17대 총선 직후 도입된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고위원 등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도 체제를 원내와 원외로 `이원화'시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겸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변이 없다면 중앙위 의결 사항인 당직.공직 겸임금지제 폐지안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중앙위는 대표를 포함해 현재 12명인 최고위원을 9명으로 축소하고, 민주노총과 전농이 선임해온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을 당원이 선출하는 대신 당원 투표로 뽑아온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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