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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정무 특보는 빠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까지 국회가 민생문제에 전념하도록 하고 임시국회 뒤 개헌을 발의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생각이지만 국론이 오랜 기간 나뉘어 있는 것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발의를 앞당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은 이번 대선 판도에서 여야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 혹은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만 구성하려고 한다"며 "개헌 내용을 대통령 임기 조정, 연임제 도입, 대선ㆍ총선 시기 일치에만 국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 60∼70%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정치권 상황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이슈화에 실패했을 때 대통령의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제안에 정략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카드는 있을 수 없다"며 "국회나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승복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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