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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배 서울남부지법 사법보좌관
(서울=연합뉴스) 법원 일반 직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변호사시험(뉴욕주)에 합격한 김운배 서울남부지법 사법보좌관./2007-02-14 11:16:57/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법원 일반 직원이 처음으로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판ㆍ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도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반 직원이 이런 성과를 낸 것은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는 김운배(49) 사법보좌관은 2004년 2월 실시된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뒤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최종 등록했다.

김 사법보좌관은 대법원이 보내주는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2000년 8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로스쿨 학위과정을 마쳤다.

당초 그는 방문과정으로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현지에서 석사과정 편입학 허가를 받아 정식 학위과정을 마쳐 현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그는 2001년 7월 귀국과 동시에 과장으로 승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로 부임한 뒤 학구열을 계속 살려 공부에 매진했고 2004년 잠시 휴가를 내 미국에 가서 시험에 응시한 끝에 단번에 당당히 합격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은 1년에 2번(매년 2ㆍ7월) 실시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별도 시행되는 변호사윤리시험(매년 3ㆍ8ㆍ11월)을 통과해야 등록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강제경매,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등 종래 판사의 업무 중 실질적 재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ㆍ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송(非訟) 사무를 일반 직원이 처리하는 제도로, 법원조직법이 2005년 7월 개정 시행되면서 도입됐고 2005∼2006년 전국 법원에 89명이 배치됐다.

김 사법보좌관은 "개인적으로 성과를 냈지만 공부를 한 것도, 시험에 합격한 것도 모두 법원 덕택"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해 법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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