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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강남경찰서는 15일, 자신과 동거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미니홈피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진작가 최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동거녀 A씨(34)와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A씨의 나체 사진 등 5장의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는 장기 외국 체류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촬영한 사진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할 경우 외국에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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