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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갖춘 대학 15.6% 그쳐

교육부 실태조사 `연구윤리 확립 권고문' 발표



최근 잇따른 논문조작ㆍ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대학이나 학회 중 윤리관련 규정을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는 지난해 10~11월 국내 4년제 대학 218곳, 학회 280곳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확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윤리 관련 헌장(강령) 또는 규정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은 대학의 경우 15.6%(34곳), 학회는 22.5%(63곳)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윤리확립추진위는 연구윤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9월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 관계자 22여명을 모아 구성한 기관이다.

연구윤리 규정 보유 현황을 학문분야별로 보면 인문학이 33.3%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23.8%, 공학 12.7%, 자연과학 11.1%의 순이며 예술체육학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규정 제정 시기는 절반 이상인 50.3%가 2005년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야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부정 행위 처리와 관련해서는 15개 대학(6.9%), 70개 학회(25%)만이 관련 규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대학 12.8%(28곳), 학회 5.0%(14곳)에 그쳤으며 연구윤리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곳도 대학은 6.0%(13곳), 학회는 3.2%(9곳)에 불과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은 8개 대학(3.7%), 21개 학회(7.5%)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국내 학계의 관련 체제 정비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앞으로 4개월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 연구윤리 확립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윤리확립추진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촉진을 위한 기관별 실천지침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 및 학회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연구윤리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ㆍ유형 및 기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ㆍ조사 및 판정절차, 담당 조직 및 책임자, 제보자의 보호, 부정행위자 징계, 조치 결과의 기록 및 보고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ㆍ유형ㆍ기준ㆍ제보 및 절차, 데이터의 정리ㆍ보관, 인용방법, 실험실 윤리, 공동연구 윤리,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대학과 학회가 권고문에 의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뒤 이 결과에 따라 내년도 연구비 지원사업(학술연구조성사업)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줄 방침이다.

노 과장은 "연구윤리 확립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장려책을, 미흡한 기관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두뇌한국(BK)21, 누리사업 등의 중간평가 때도 연구윤리 확립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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